부업·창업·사업·기타
[스크랩] 자영업 세테크 상식
살라이마리꼼
2007. 6. 26. 16:25
사업 형태부터 정하라.
창업할 때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은 설립이 간단하고 기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도 거의 불이익이 없지만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 않고 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하고,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집니다.
사업 시작은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줍니다. 이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준비기간 중의 비용 지출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20일 이전의 기간 중 사업 관련 지출이 있으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벌면 내야 하는 소득세.법인세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두 세금 모두 중간예납제도가 있으며, 세금을 두 번에 걸쳐 내도록 돼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벌어들인 돈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뺀 뒤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소득세 =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 = 총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
세율 |
1,000만원 이하 |
8% |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7% |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6% |
8,000만원 초과 |
35% | [법인세 =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 =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
세율 |
1억원 이하 |
13% |
1억원 초과 |
25% | [부가세 (일반 과세자 기준) = 매출세액-매입세액..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
소득세 납부 시기 |
법인세 납부 시기 (12월 결산 기준) |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 -- 10월31일 |
중간 예납 -- 8월31일 |
중간 예납 -- 11월30일 |
신고 .납부 -- 다음 해 3월31일 |
연말 정산 -- 다음 해 1월 말 |
- |
확정 신고 .납부 -- 다음 해 5월31일 |
- |
적자가 나도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가 물건 값에 10%의 부가세를 더해 징수했다가 판매자가 국가에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꼭 받아서 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매상으로부터 100원의 맥주를 사올 때 상품가격(100원)에 부가가치세(10원)을 더한 110원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매입세액(매입 당시 붙는 세금)은 10원이 됩니다. 110원에 사온 맥주를 주인이 160원에 팔려고 하면 그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매출세액 16원)을 더해 176원을 받게 됩니다.(160+16원).
따라서 호프집 주인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6원)에서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 지급한 매입세액(10원)을 뺀 6원이 됩니다. 이때 맥주를 마신 사람이 부담한 부가세(16원)는 주점주인이 6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원은 도매상이 납부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결국 술집 주인은 자신이 재료를 사올 때 도매상에 지급한 매입세금을 손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장부 기재 습관 들여야
창업 초기부터 장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만 되면 장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이를 몰라 세금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해서 있는 간편장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절약 노하우
동업을 활용하라
개인별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동업자가 있으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매출 1억원인 경우에 단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고 동업자가 1명 있다면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생활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생활자가 잘못 이름을 빌려준 경우에는 자칫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므로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 증빙을 챙겨라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이 됨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 등의 청첩장도 모으면 1장 당 5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요금도 공제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회사에 사업자임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납부 고지서의 '공급 받는 자 등록 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보내주게 됩니다. 이것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http://kr.bank.finance.yahoo.com/school/ysch040203.html |
출처 : 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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