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증여세의 면제. 비과세는......
(1)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①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한다.
②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산림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한 농지 등으로서 '99.1.1. 현재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② 자경농민이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에게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91년말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97.1.1. 현재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면제되는 농지 등의 면적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9,000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 초지법에 의한 148,500㎡(45,000평) 이내의 초지
- 산림법의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90,000평)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30만평 이내의 것으로 한다.
-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증여자와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도 가능함)
· 증여자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 영농자녀의 농지 등의 보유명세서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한다.
○ '영농자녀'라 함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18세 이상인 자경농민을 말한다.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①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③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써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④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