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관련

[스크랩]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살라이마리꼼 2007. 8. 31. 11:11

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 ,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 2 ,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법정상속

상 속 분

배 분 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장녀(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장녀(출가)
2남,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출처 : 부동산투자
글쓴이 : 신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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