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3순위 |
형제자매 |
1 ,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 2 ,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
상속인 |
법정상속 |
상 속 분 |
배 분 율 |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장남·장녀(미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
2/7 2/7 3/7 |
장남·장녀(출가) 2남,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
2/11 2/11 2/11 2/11 3/11 |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
2/7 2/7 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