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전원주택

[스크랩]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하여

살라이마리꼼 2008. 1. 22. 17:41

[문]
땅을 500평 정도 사려고 하는데, 지목이 전인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던데.. 
지목이 전으로되어 있으면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미제출시 땅은 구매 못하는 건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구매가 가능한 땅 종류와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 1] 
농지란 전(밭)과 답(논)을 말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증명원은 
필수 입니다. 없으면 땅을 살수 없지요~ 
300평미만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이 가능하구요 그 이상은 농업경영계획원을 
만들어야 합니다만, 면사무소에서 간단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다만,농사를 
지으시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것입니다. 
농지취득증명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약속과 같은 
것이고요 그 이행을 하면 아무 문제 없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힌다면 
강제처분명령을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쉽겠습니다. 
임야는 구매하는데 아무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답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용도는 재산권의 핵심인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수구비서류
로서 더욱 중요합니다.만일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및 
회복이 불가능 할때에는 이와같은 사유를 명시하여 농업경영 불가하다는 내용
으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실사하여 인정하면 농업경영
계획을 면제하고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토록 
함이지요. 읍면동사무소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및 관리는 경자유전 원칙과 
투기목적을 제제하기위한 요식적인 행정절차로서 대부분이 행정능력 제한으로 
이행여부도 농지소재 마을이장이나 농지위원들로부터 확인합니다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