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사업

[스크랩] 탄소배출권

살라이마리꼼 2008. 11. 12. 16:41

- 교토의정서상에는 국제배출권거래제도(IET)에 부속서 B 국가들만이 참여 가능 명시. 따라서 우리나라의 IET 참여 가능 여지는 없음.
-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담의 경우, 국제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조치에 의한 감축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해외 배출권 매입을 통해 상대적 저비용으로 의무달성 가능. 또한, 목표 초과달성시 배출권 매출을 통한 이익추구가 가능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 UNFCCC의 국제배출권거래제도 관련 협상진행경과에 대한 예의 주시 및 IET에 대한 규칙,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시장경험이 풍부한 일부 선진국의 배출권시장 남용 등 예상되는 폐해와 관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
- 향후 개도국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협상동향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국제 배출권 거래 참여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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