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를 빌린 운전자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한지?
먼저 사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면 상대방 보험으로 운전자는 대인으로 보상받고 차량은 대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운전자는 상대방 보험으로 책임보험만 보상을 받을 건데 이 경우 본인차의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수리는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내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예를들어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등의 단독사고를 낸 경우 치료비는 일부 보상되지만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내과실부분 단독사고와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다친 경우 과실이 많더라도 상대방의 대인으로 치료비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손에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게 무보험차상해에 따른 타차담보로 보여지네요.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안 되는 상황일 때 내차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담보인데 인피만 받을 수 있고 물피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가 적용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남의 차를 빌려 탈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차의 타차담보를 적용하여 대인, 대물, 자손(자상)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타차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빌리는 차와 같은 분류의 차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내차가 있고 종합보험을 들어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차담보를 적용받을 수있는 피보험자는 차주와 그 배우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차주와 그 배우자만이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타차담보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즉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보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차량대체를 할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말합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차를 빌릴 경우 가족명의 차를 빌리면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는다는 것이구요. 또 평소에 자주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간에는 빌려서 운전할 게 아니라 애당초 가족한정 등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장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구요. 평소에 빌려 타는 차라면 이 역시 운전자한정의 범위를 확장해서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A차량에서 B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A차량의 보험은 중단이 되고 B차량의 보험이 새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보험가입을 완료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사고난 B차량을 A차량에 대해서 다른자동차로 봐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타차담보의 효용성은 아주 유용합니다. 어쩌다 한번씩 남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내차의 보험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니 안심하고 운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두가지 정도 약점이 있는데 하나는 차주가 동승한 경우 통상적으로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동승자가 차주를 대신하여 운전할 경우도 있고, 또는 차주가 음주를 하여 부득이 동승자가 대신 운전하는 경우 등에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차주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의 타차담보로 보상이 되는데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이 됩니다.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나오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수에 따른 장해보험금이 나오며 사망 시 자손가입금액 한도로 나옵니다. 자동차상해 역시 약관상 보상이기 때문에 실제손해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에게는 타차담보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보험사고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빌린 차가 망가졌을 경우 차량수리비 문제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거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내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쌍방과실 포함) 내과실 만큼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타차담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보험차상해는 인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물피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물피를 보상받으려면 타차담보와는 별도로 타차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본인차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차의 보험으로 자차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도 본인차의 자차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차보다 비싼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자차처리를 하더라도 부족분이 생기므로 자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놨군요. 요약을 해보면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다치면 본인차의 무보험차상해를 통해서 자손(자동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차량수리는 별도의 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주는 자기차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운행지배가 있으므로 면책이 되고 대인배상2는 약관상 면책이고 자손 역시 운전자한정 위반으로 면책됩니다. 즉 자기차의 보험으로는 한푼도 보상받을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오늘 처음 한번 빌려서 운전한 거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한번이라도 빌린 적이 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어 면책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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