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아파트 전기요금 계산 방법
단일계약 방법
가. 전기사용량 계산
(당월지침 - 전월지침) × 계량기 배수 = 전체 사용량(자고객차감후)
나. 세대별 평균사용량 산출
전체 사용량 ÷ 총 세대수 = 세대당 평균사용량
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주택용 전력 고압요금 적용)
- 기본요금
평균사용량에 의한 호당 기본요금 × 총 세대수
* 142,055 / 343세대 = 401〜500kWh
* 5130원 * 343세대
- 사용량 요금
* 사용량 142,055kWh(예)
1. 100 * 343세대(34300kwh) * 52.4원
2. 100 * 343세대(34300kwh) * 89.30
3. 100 * 343세대(34300kwh) * 132.50
4. 100 * 343세대(34300kwh) * 192.50
5. 4855kWh{(34300 * 4 = 137,200kwh) 142055-137200}
- 전기요금 (원 미만 사사오입)
기본요금 +사용량 요금
- 자동이체 할인액 (원 미만 사사오입)
전기요금 × 1%
- 부가 가치세 (원 미만 사사오입)
(전기요금 - 자동이체 할인액 ) × 10%(전력기금은 제외)
- 전력기금 (10원 미만 절사)
전기요금 × 3.7%
- 청구금액 (10원 미만 절사)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 자동이체 할인액
※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매월 검침일 익일까지 한전요금과에
공문 또는 FAX(240-5614)으로 송부(관련서류는 관리실에 보관)
(면제대상자 : 사용량50kWh미만 사용자, TV미소지자, 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시청각 장애인 등)
2. 종합계약 방법
가. 전기사용량 계산
(당월지침 - 전월지침) × 계량기 배수 = 전체 사용량
나. 세대별 및 공용분 사용량 산출
- 세대 사용량 : 각 세대별 사용량 합계(관리실 검침분)
- 공용분 사용량
전체 사용량 - 산업용(가로등) 사용량 -세대 사용량
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
- 세대별 전기요금(주택용 전력 저압요금 적용)
- 공용분 전기요금(일반용 전력 고압요금 적용)
ㆍ기본요금
공용분 요금적용전력 × 일반용 고압(A) 기본요금 단가
ㆍ사용량 요금
공용분 사용량 × 일반용 고압(A) 사용량 단가
ㆍ전기요금 : 기본요금 + 사용량 요금
ㆍ자동이체 할인액은 전기요금의 1%이며 한도액은 5천원 임
ㆍ전력기금, 부가가치세 등은 단일계약과 동일 함
※ 공용분 요금적용전력
전체 요금적용전력 × 공용분 사용량 ÷ 전체 사용량
※ 전체 요금적용전력
PEAK가 계약전력의 30% 이상 일경우에는 PEAK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가 전체 요금적용전력 임
※ TV수신료는 면제 신청
면제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한전 종합봉사실
(TEL: 240-5402)에 문서로 신청 (사용량이 50kWh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음)
※ 요금관련 사항은 요금과 김혜경(TEL:240-534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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