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관련

[스크랩] 아파트(공동주택)의 전기요금 계산방법

살라이마리꼼 2007. 3. 14. 06:54
 

고압아파트 전기요금 계산 방법


 단일계약 방법

  가. 전기사용량 계산

      (당월지침 - 전월지침) × 계량기 배수 = 전체 사용량(자고객차감후)

   나. 세대별 평균사용량 산출

      전체 사용량 ÷ 총 세대수 = 세대당 평균사용량

   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주택용 전력 고압요금 적용)

      - 기본요금

         평균사용량에 의한 호당 기본요금 × 총 세대수

        * 142,055 / 343세대 = 401〜500kWh

        * 5130원 * 343세대

      - 사용량 요금

        * 사용량 142,055kWh(예)

        1. 100 * 343세대(34300kwh) * 52.4원

        2. 100 * 343세대(34300kwh) * 89.30

        3. 100 * 343세대(34300kwh) * 132.50

        4. 100 * 343세대(34300kwh) * 192.50

        5. 4855kWh{(34300 * 4 = 137,200kwh) 142055-137200} 

      - 전기요금 (원 미만 사사오입)

         기본요금 +사용량 요금

      - 자동이체 할인액 (원 미만 사사오입)

         전기요금 × 1%

      - 부가 가치세 (원 미만 사사오입)

         (전기요금 - 자동이체 할인액 ) × 10%(전력기금은 제외)

      - 전력기금 (10원 미만 절사)

         전기요금 × 3.7%

      - 청구금액 (10원 미만 절사)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 자동이체 할인액

※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매월 검침일 익일까지 한전요금과에

   공문 또는 FAX(240-5614)으로 송부(관련서류는 관리실에 보관)

   (면제대상자 : 사용량50kWh미만 사용자, TV미소지자, 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시청각 장애인 등)


2. 종합계약 방법

  가. 전기사용량 계산

      (당월지침 - 전월지침) × 계량기 배수 = 전체 사용량

   나. 세대별 및 공용분 사용량 산출

      - 세대 사용량 : 각 세대별 사용량 합계(관리실 검침분)

      - 공용분 사용량

        전체 사용량 - 산업용(가로등) 사용량 -세대 사용량

   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

      - 세대별 전기요금(주택용 전력 저압요금 적용)

      - 공용분 전기요금(일반용 전력 고압요금 적용)

       ㆍ기본요금

          공용분 요금적용전력 × 일반용 고압(A) 기본요금 단가

       ㆍ사용량 요금

          공용분 사용량 × 일반용 고압(A) 사용량 단가

       ㆍ전기요금 : 기본요금 + 사용량 요금

       ㆍ자동이체 할인액은 전기요금의 1%이며 한도액은 5천원 임

       ㆍ전력기금, 부가가치세 등은 단일계약과 동일 함 

      ※ 공용분 요금적용전력

         전체 요금적용전력 × 공용분 사용량 ÷ 전체 사용량

      ※ 전체 요금적용전력

          PEAK가 계약전력의 30% 이상 일경우에는 PEAK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가 전체 요금적용전력 임

      ※ TV수신료는 면제 신청

         면제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한전 종합봉사실

         (TEL: 240-5402)에 문서로 신청 (사용량이 50kWh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음)

      ※ 요금관련 사항은 요금과 김혜경(TEL:240-5341)로 문의

출처 : 화/력/지/원/의/건/축/설/비/속으로....
글쓴이 : 화력지원최재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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