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중소기업 지원세제 주요 개정내용
ꊱ 지원내용 변경없이 일몰기한 연장(06년 → 09년)
감면제도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5)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 |
-창업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11) |
-기술․인력개발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기술취득 금액 세액 공제(§12②) |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의 7%(대기업은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창투사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13) |
-창투사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창투사 출자에 대한 비과세(§14) |
-기관투자자가 창투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24) |
-공정개선, 자동화설비, RFID* 등에 투자한 금액의 7%(대기업은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07년 추가 |
환경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25) |
-위해요소 방지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46의2) |
-지분율 10% 이상인 주주의 주식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64) |
-입주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72)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 12%의 저율과세 * 일반법인 13%, 25%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94) |
-기숙사·직장보육시설 등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특례(§101) |
-상속 증여받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최고 120%) 제외 * 조문변경 : 종전 100조의 2 → 개정 101조 |
창투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117) |
-창투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시행령23조) |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2007.12.31까지 연장(영화관운영업 등 일부업종 추가) |
소 계 |
15건 |
* 주 : (§)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표기
ꊲ 신규제도 도입 또는 감면내용 확대 : 11건
감면제도 (법령조문) |
종 전 |
현 행 |
개정사유 |
중소기업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 산입 특례 (조특법 8조) |
<신 설> |
ㅇ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기증자(대기업) : 손금산입 * 무상 기증 : 장부상 잔존가액 -수증자(중소기업): 익금불산입
ㅇ 일몰시한 : ’09.12.31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10조) |
ㅇ대기업 -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40%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ㅇ중소기업 : Max{①, ②} ①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15%
ㅇ일몰시한: ’06.12.31 |
ㅇ대기업 : ①+② ①자체 사용 연구ㆍ인력개발비 ㆍ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40% ②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ㆍ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ㅇ중소기업 : (현행 유지)
ㅇ일몰연장 : ’09.12.31 |
ㅇ대․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상생협력을 유도 ㅇ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수준의 향상을 도모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조특법 10조의 2) |
<신 설> |
ㅇ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
* 해당되는 출연금 세부명세는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에 규정(예정)
ㅇ 일몰기한 : ’09.12.31 |
ㅇ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은 수년에 걸쳐 사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귀속시기를 조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2조의 2) |
<신 설> |
ㅇ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ㅇ 일몰기한 : ’09.12.31 |
ㅇ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유치 및 창업 활성화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
감면제도 (법령조문) |
종 전 |
현 행 |
개정사유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특법33조의2)
|
<신 설> |
ㅇ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종전사업 폐지후 1년이내 신업종 개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사업전환 요건 ㆍ2년내 총매출액중 종전업종 매출액을 30%이하로 축소하고, 신업종 매출액이 70%이상 점유
*전환전 사업 : 업종제한 없음 *전환후 사업 :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조의 2) |
<신 설> |
ㅇ공장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거치 5년 분할과세
ㅇ 일몰기한 : ’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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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 104조의 12) |
<신 설> |
ㅇ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 200억원 공제 및 8% 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적용시 · 40억원 공제, 최고 16% 세율
-대상업종: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업(유통단지 및 공동 차고지) 등
ㅇ 일몰기한 : ’09.12.31 |
|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제도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특법 132조) |
ㅇ지방이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3년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
*감면후에도 부담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10%) |
ㅇ지방이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2년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완화
-개인사업자도 포함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
감면제도 (법령조문) |
종 전 |
현 행 |
개정사유 |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56조의 2 ①) |
ㅇ 기장세액공제제도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농․어업, 도․소매 : 3억원미만 제조․음식․숙박 : 1.5억원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 0.75억원미만
-기장세액공제율
ㆍ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ㆍ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10% * 100만원한도 |
ㅇ 기장세액공제제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ㆍ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ㆍ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 * 100만원한도 |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 |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⑪) |
ㅇ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정액공제) 적용
- 근로자 : 100만원 - 사업자 : 60만원
* 특별공제 제도 ㆍ근로자 : 의료비, 기부금 등 ㆍ사업자 : 기부금공제 |
ㅇ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
-근로자 : 현행 유지 -성실사업자:100만원으로 확대
예시)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 사업용계좌 개설 - 장부기장 -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을 것 등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신 설> |
ㅇ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정기조사시)
<면제 대상 : 예시> ①+②
①매출액 기준 ㆍ개인 1.5~6억원, 법인 5억원 이하인 사업자(직전 3년 평균 기준) ②성실성 요건 ⅰ)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POS시스템 도입 ⅱ)사업용 계좌 개설 ⅲ)장부기장 ⅳ)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례가 없을 것 등 |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
ꊳ 지원내용 축소 : 1건
감면제도 (법령조문) |
종 전 |
현 행 |
개정사유 |
창투 조합 출자 소득공제 (조특법16조) |
ㅇ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ㅇ일몰시한 : ’06.12.31 |
ㅇ투자금액의 10%로 축소
ㅇ일몰연장 : ’08.12.31 |
ㅇ제도 도입목적의 달성, 실효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축소 |
ꊴ 폐 지 : 3건
감면제도 (법령조문) |
지원내용 |
폐지사유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8조의2) |
ㅇ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이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준비금은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일시에 익금에 환입 |
ㅇ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연구및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9조) |
ㅇ미래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수입금액의 3%(부품․소재산업 등은 5%)를 준비금으로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환입 |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 특례 (조특법 30조의2, 30조의3) |
ㅇ업종별 최소고용인원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창업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
ㅇ결손금을 이월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 :7년 * 일반법인 : 5년 |
ㅇ실효성이 낮아 폐지
|
<붙임2>
‘07년도 적용 주요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
□ 창업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최초 소득발생후 4년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이하 “조특법 §6” 으로 표기〉 )
-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조특법 §119, §120)
- 창업후 5년간 창업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조특법 §121)
*창업이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창업지역과 무관하게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 지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일 경우에도 세제지원 가능)
◦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조특법 §30의5)
-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 증여재산: 30억원 한도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ː5억원
-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일반 상속시 상속전 10년 기간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상속․증여세율: 10~50%)
□ 투자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POS,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ERP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산입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4) : 투자금액의 7%(대기업은 3%)
*대상자산:공정개선을 위한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SCM, CRM, RFID
◦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 :투자금액의 3%
* 대상자산:공해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수탁기업체의 검사대․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개발설비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2) : 투자금액의 10%
*대상자산:에너지절약시설,중유재가공시설,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및 조특법시행령 §23) : 투자금액의 7%(07년말 종료)
*대상자산 :사업용자산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94) : 취득금액의 7%
*대상자산 : 종업원기숙사,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임대국민주택
※ 중복지원의 배제 : 투자자산에 대하여 §5, §11, § 24 ~ 26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 대기업 : ①+②
①자체 사용 연구ㆍ인력개발비
ㆍ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의 40%
②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ㆍ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
- 중소기업 : ①과 ②중 선택
①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
②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11) : 투자금액의 7%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의 7%(대기업은 3%) 세액공제
□ 사업안정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납부할 세액의 5~30%를 세액감면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 : 소기업 30%, 중기업 15%
․ 수도권내에서 제조업 등 : 소기업 20%
․ 수도권내에서 도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 : 소기업 10%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소매업 등 : 소기업 10%, 중기업 5%
․ 수도권내에서 지식기반사업 : 중기업 10%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소기업의 범위(종업원 수) : 제조업 100인 미만, 광업·건설업·여객운송업 50인 미만, 기타 업종 10인 미만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2)
- 중소기업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금액의 0.3%(지급기한 30일이내) 또는 0.15%(지급기한 31일~60일) 세액공제
* 대기업의 경우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 포함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조특법 §101)
- 상속 증여받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최고 120%) 제외
◦ 최저한세 우대적용(조특법 §132)
-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를 최저한세로 함(대기업은 15%)
□ 구조조정 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조특법 §33의2)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사업전환 요건
ㆍ2년내 총매출액중 종전업종 매출액을 30%이하로 축소하고, 신업종 매출액이 70%이상 점유(종전사업 폐지후 1년이내 신업종 개시)
* 전환전 사업 : 업종제한 없음
* 전환후 사업 :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
◦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조특법 §32)
□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
-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감면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의 2)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8)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 기증자(대기업) : 손금산입(장부상 잔존가액)
· 수증자(중소기업): 익금불산입
□ 기타 세법상 우대규정
◦ 기본접대비한도 확대 (소득세법 §35, 법인세법 §25)
- 일반법인 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 분납기한 연장(법인세법 §64)
- 일반기업 1월 ⇒ 중소기업과 개인 45일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소득세법 §128) 및 사업소세 감면(지방세법 §249)
-상시고용인 1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반기별 납부가능
-종업원수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사업소세 재산세할 면제
◦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적용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게 적용(2~4%)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지방세법 §280)
-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용 부동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산업단지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경감
◦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법 §276 제3항, §280 제4항)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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