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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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당시의 시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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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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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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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 3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1500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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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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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세율표 참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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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건너뛴 증여시(예:조부모→손자) 30% 할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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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당초 납부세액 공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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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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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20%를 가산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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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50%) - 4억6천만원 |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관 계 |
공제금액 |
배우자 |
3억원('02.12.31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 |
직계존비속 |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0만원) |
기타친족 |
500만원 |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 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증여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 계산내용 》
- 증여재산 공제 : 3,000만원
- 과세표준:1억 2,000만원 ( 1억 5천만원 - 3,000만원)
- 산출세액:1,400만원 ( 1억 2,000만원×세율20 % -누진공제 1,000만원)
- 납부할 세액 : 1,260만원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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