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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살라이마리꼼 2007. 8. 31. 11:09
증여세의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흐름

증여재산가액

  ...  증여 당시의 시가

 

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함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 3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1500만원),
    배우자 3억원, 기타 친족 5백만원, 타인은 공제없음

 

증여세 과세표준

 

×

 

  율

 ... * 아래 세율표 참조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뛴 증여시(예:조부모→손자) 30% 할증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10년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당초 납부세액 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가산세

...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20%를 가산함

 

납부할 세액

 

  ※ 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표준×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과세표준×50%) - 4억6천만원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관 계

공제금액

배우자

3억원('02.12.31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 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증여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 계산내용 》
 - 증여재산 공제 : 3,000만원
 - 과세표준:1억 2,000만원 ( 1억 5천만원 - 3,000만원)
 - 산출세액:1,400만원 ( 1억 2,000만원×세율20 % -누진공제 1,000만원)
 - 납부할 세액 : 1,260만원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출처 : 부동산투자
글쓴이 : 신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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