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A씨는 상속세 계산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중 3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액을 줄여볼 생각인데 상속재산 전액을 A씨가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상속인으로는 A씨 외에 1남1녀가 있고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해 25억원이며 은행부채가 3억5000만원이다. 또 사망 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사전 증여한 금액은 없다.
실제 상속시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한도로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감안해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공제금액은 총상속 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을 제외한 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하는데 사례에서처럼 공동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타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 공동 상속을 명시하고 있는데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 상속인 몫보다 1.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례처럼 적용 가능한 법정상속분은 '3.5분의 1.5'(1.5/3.5)가 된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례에서와 같이 재산을 모두 배우자가 상속하였을 때 배우자 공제금액은 얼마일까. 구체적으로 합산기간 내 상속인이 수증받은 금액이 없고 비과세 재산이 없다는 전제 아래 단순 계산해 보면 총상속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가액 21억5000만원(25억원-3억5000만원)에민법상 법정상속비율(1.5/3.5)을 곱한 9억2143만원만 배우자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협의 분할을 통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없이 자녀가 모두 상속받을 때에도 최소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중 3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액을 줄여볼 생각인데 상속재산 전액을 A씨가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상속인으로는 A씨 외에 1남1녀가 있고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해 25억원이며 은행부채가 3억5000만원이다. 또 사망 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사전 증여한 금액은 없다.
실제 상속시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한도로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감안해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공제금액은 총상속 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을 제외한 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하는데 사례에서처럼 공동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타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 공동 상속을 명시하고 있는데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 상속인 몫보다 1.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례처럼 적용 가능한 법정상속분은 '3.5분의 1.5'(1.5/3.5)가 된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례에서와 같이 재산을 모두 배우자가 상속하였을 때 배우자 공제금액은 얼마일까. 구체적으로 합산기간 내 상속인이 수증받은 금액이 없고 비과세 재산이 없다는 전제 아래 단순 계산해 보면 총상속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가액 21억5000만원(25억원-3억5000만원)에민법상 법정상속비율(1.5/3.5)을 곱한 9억2143만원만 배우자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협의 분할을 통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없이 자녀가 모두 상속받을 때에도 최소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 부동산투자
글쓴이 : 신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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