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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7년 개정 양도소득세 편

살라이마리꼼 2007. 8. 31. 10:58

- 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07년 전면 시행)

◦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07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7호) : 2005.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254호) : 2005.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27호) : 2006.2.9. 공포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재정경제부령 제476호) : 2005.12.31. 공포

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96조, 시행령 제162조의2)                        


가. 개정취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제소득에 맞게 정상화하여 소득종류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응능부담원칙 실현

  

       - ’06년에는 재산증식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실거래가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

다음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  6억원이상 고가주택 양도

   - 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미등기부동산 양도

   -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

   -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등

<추  가>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07년 전면 시행)

’06년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되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 확대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 비사업용 토지*

   *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 :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실거래가 과세제도 전면 시행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제96조 제2항)

2.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가. 개정취지 

’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전면 시행됨에 따라


       - 종전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제도를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현 소유자가 자산 취득당시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의하여 확인한 경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

- 고가주택에 한하여 적용

  * 전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인감증명서를 제출

 

 

- 적용범위를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73조)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고가주택 양도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본적지출액․양도비등 명세서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1.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여


       - 자본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년 미만 : 50%

- 1년~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9~36%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5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음 주택만 보유주택수로 계산

-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 수도권․광역시 군지역 및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 제외

-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종          전

 

개          정

 

 

 

 

 

 

 

 

 

         

 

 

 

   

 

다음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 근무상 형편

       (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일부터   3년이내)

- 혼인․노부모 봉양

       (사유발생일부터 5년이내)

- 소송으로 취득

       (판결일부터 3년이내)

- 1세대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참고>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가. 보유주택 수 계산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 여부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①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06년 2월 현재 지정지역 없음)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



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86.1.1.~00.12.31. 신축주택

85.12.31.이전 신축주택으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매입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건설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신축

주택

임대

(§97의2)

99.8.20.~01.12.31. 건설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97.12.31.또는98.12.31.이전 분양취득하여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 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98.5.22.~99.6.30. 자기건설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 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취득 후 5년내 시 : 양도소득 전액면제

취득 후 5년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01.5.2303.6.30. 자기건설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고급(고가)주택 제외

-

(위와 같음)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중과 제외 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이상

 149㎡(45평)이하로서 기준시가 6억원이하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5호이상

10년이상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임대사업자등록)

2호이상

5년이상

  

 ㈂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②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③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④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내


 ⑤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 이내


    *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⑥양도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 양도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다. 기타사항


(1)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시기(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함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예]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甲주택 : 양도차익 1억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

                               (3주택 60%세율 적용)


  ∙乙주택 : 양도차익 2억원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

                               (2주택 50%세율 적용)


(2) 보유주택 수 판정기준(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 1주택으로 간주


   - 단, 공동상속주택(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 다가구주택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 다만,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단독주택)으로 계산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 수 계산시 포함

(3) 임대주택사업자와 관련된 기타사항(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 기존사업자의 기준


   - ’03.10.29. 이전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함


   - 03.10.29. 이전에 시․군․구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04.6.30.까지 세무서에 신고시 기존사업자로 인정


임대주택수의 계산


   - 기존사업자(’03.10.29. 이전) :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임대주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기준으로 함


   - 규사업자(’03.10.30. 이후) : 동일 시(광역시․특별시 포함)․군지역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으로 제한


      *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함


 ◦ 임대기간의 계산


   -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


   - 기준호수 이하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

   - 기존 임대주택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97)의 임대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적용


 ◦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10년 또는 5년이상)충족 이전이라도 살고 있는 주택(나⑧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시


    ∙일단,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주택 판정


   - 향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 차액을 추징. 다만,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예외 인정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 이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 임대주택(ㄱ) 및 장기 사원용주택(ㄷ) 및 가정보육시설(나⑧)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규정 준용


중과배제 신청방법


   - 과세표준 신고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중과배제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또는 보육시설인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

2.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2)                        


가. 개정취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1세대 2주택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주택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 범위에서 제외

  -세대원의 일부가 대학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취득후 1년이상 거주 및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미경과

<신  설>

 

 

-대학취학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제외

-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가(시장, 군수, 구청장)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주택(②)

- ①․②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가. 개정취지 

◦ 가정보육시설의 양도세 중과배제요건 합리화,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부기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

 -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등

<신  설>

 - 저당권 실행 및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도 준용

 

 -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가(시장, 군수, 구청장)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날로 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정보육시설 :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저당권설정 등 주택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강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 종전 1세대 3주택자는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로 취급되어 60% 중과대상에서 제외

 -종전 1세대 2주택자는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

  ∙1세대 3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6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 못하고 1세대 2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5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시에는 종전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1.1.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부칙 제12조)


출처 : 부동산투자
글쓴이 : 신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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