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고시 제출할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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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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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등 - 양도 및 취득계약서 사본(고가주택의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준비방법 : 시·군·구(동)를 방문하여 준비 -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90.8.30 이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대장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한 이후 취득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에는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일 직전등급)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준비방법 : 시·군·구(동)나 시·군·구(동)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이용 준비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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