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방법
상 속 재 산 가 액 |
(―)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감정평가비용 |
(―) 상 속 공 제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 세 율 |
산 출 세 액 |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공과금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장례비용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해 준다. ⅱ)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③ 채 무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ⅱ)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며,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한다.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의 유증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등기를 하여야 한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를 공제한다.
③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다. ○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 장애자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초공제(2억원) + 기타인적공제 ┐ ├ 선택가능 일괄공제(5억원) ┘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예탁금·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 (2억한도) |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4) 감정평가비용 등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②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5) 세 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이하 1억초과 ~ 5억이하 5억초과 ~ 10억이하 10억초과 ~ 30억이하 30억초과 |
10 % 20 % 30 % 40 % 50 % |
-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
산출세액 |
×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 |
30 |
총 상속재산가액 |
100 |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