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때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법104 ① 3)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영156)
다만, 양도당시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3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가주택의 실지거액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중 6억원에 해당하는 비율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60)
≫ 비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과세분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고가주택의 판단(영156) 》
-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 고가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 단위별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상가부분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 상속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이면서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재산46014-261, 2003.7.25)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통칙8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