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다른 일방에 게 등기 이전을 해주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부부 중 다른 일방에게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는 것을 재산의 유상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적용돼 양도소득세 과세 대 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 다(2003년 11월 14일 선고 2002두6422판결).
그러면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 등기 이전을 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떠한가?
위의 경우와는 달리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채무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 전한 경우는 자신의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2001년 5월 8일 선고 2000다58804판결).
다시 말해 재산분할로 등기 이전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위자료 명목으로 등기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위 자료인데 재산분할로 받은 것으로 위장해 등기 이전한다면 물론 안되지만 적법 한 범위에서 행하는 절세의 지혜는 필요할 것 같다.
<합동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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