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 활용해 절세하자!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해당사항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이어 농지관련 감면제도를 살펴보고 절세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설 //////////////////////////////////////////////////////////////////////////////////////////////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 교환 :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
* 분합 : 자기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에게 농지 일부를 자기소유로 하는 것
(1) 비과세요건
①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토지
②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이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농지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교환 및 분합하는 토지의 가액한도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이하 이어야 한다.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요건
-재촌 :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
-자경 : 상시 종사 또는 농작물 1/2이상을 직접 경작
-농지 : 지목에 상관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자경기간 : 8년 이상 자경
〈예외〉
상속농지 재촌 경작기간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양도시 감면받을 수 있다.(경과규정: 2006년 2월 9일 전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2008년 12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이 초과하여 양도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등)부터 계산한다.
(2) 감면세액 : 5년간 1억 원 한도(농지의 대토 감면과 합산)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요건
- 재촌 자경 : 농지소재지에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란 다음의 각호 중 하나를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①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되는 경우 :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 양도 및 취득시가 : 선양도후 1년 이내에 후취득, 선 취득 후 1년 이내 후 양도
* 수용에 따라 농지를 대도시 : 2년 이내 새로운 토지 취득
- 면적기준 : 종전농지면적의 1/2이상 취득
가액기준 : 종전농지가액의 1/3이상 취득
(2) 감면세액 : 5년간 1억 원 한도(자경농지의 감면과 합산)
■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1) 면제요건
- 재촌·자경 :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전 3년 이상 자경
- 영농자녀 : 증여일 현재18세 이상이고 위의 자경농민요건을 갖춘 경우
- 농 지 : 29,700㎡이내(초지 148,500㎡이내)
(2) 감면세액 : 5년간 1억 원 한도
(3) 감면세액 추징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위 비과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인정. 다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한다. - 본인소유농지를 세대를 분리하여 배우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 감면 배제 - 가족과 별도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본인소유농지를 재촌 자경한 경우 감면 적용 |
자경의 입증방법
자경농지 여부는 실질주의에 따라 판단하지만 과세행정상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인정받기 힘들다. 자경농지의 확인은 대체로 농지구입 후 작성된 농지원부, 농협의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지위원장의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재촌 주민의 인우보증서, 농민일비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서류 일부만으로 자경농지로 100%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확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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