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율
구분 |
주택구입 2년 이후 양도 |
주택구입 후 1~2년 사이 양도 |
주택구입후 1년 안에 양도 |
1가구 1주택 |
3년 이후 팔면 비과세, 2~3년 사이에 팔면 9~36% 세율 적용 |
40% |
50% |
1가구 2주택 |
9~36% |
40% |
50% |
1가구 3주택 |
60% |
미등기 양도 |
70% |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절세
-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1년 경과 후 양도하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시가의 70~9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세율도 40%로 줄어들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 - 아파트:전용면적 60㎡(18평) 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단독주택:대지면적 170㎡(51.4평)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 85㎡(25.7평) 이하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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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2007년 |
양도소득세율 |
기준시가(9~36%) |
실거래가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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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투기지역인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양천ㆍ동작ㆍ금천ㆍ구로ㆍ마포ㆍ용산ㆍ은평ㆍ성동ㆍ종로구 등은 현재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고 있고, 나머지 구는 비투기지역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비투기지역의 1가구 2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고, 2007년부터는 투기지역과 함께 양도세율이 50%로 오른다.
- 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경우 ▲ 현재 예외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나 1년 이내 단기양도
△투기지역내 주택양도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양도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양도
△허위개약서 작성 등의 거래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전면 시행은 언제부터? ▲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 시행되며, 이 시점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은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3년이상 보유한 6억원 미만의 1세대1주택과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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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경우 |
-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3년이상 5년까지는 양도차익의 10%를,
5년에서 10년은 15%,
10년 초과의 경우 양도차액의 30%의 공제가 이뤄진다.
- 2006년 양도세 실거래 과세와 2007년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는? ▲ 원칙적으로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50%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지만로만 한정하고 있다.
다만 세대상 300평 이내의 주말농장,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소유한 농지와 상속이나 이농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제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결정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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