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지난해 초 결혼한 장남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서울 둔촌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 집은 시가 7억5000만원짜리여서 증여세액만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A씨의 장남은 유학 준비중으로 소득이 없어 증여세를 낼 재원조차 없다.
A씨는 증여세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붙는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
A>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이를 수증인이라 한다.
세법은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를 수증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땐 증여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따라 붙는다는 점이다.
수증자(A씨의 아들)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A씨)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사례에서 증여재산 공제(아들에게 증여시 3000만원)를 고려한 증여세 과표는 7억2000만원이다.
증여세금은 1억4040만원【[(7억5000만원-3000만원)×30%-6000만원]×(1~10%)】이다.
이를 증여자인 A씨가 대신 납부하면 장남에게 증여세액만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담 사례에서 A씨 아들은 3790만원【1억4040만원×30%×(1~10%)】을 2차 증여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A씨가 장남의 2차 증여세액(3790만원)까지 대납하면 다시 1023만원을 추가 증여해야 하며 여기에 대해 또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종결되지 않고 증여세 대납시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순차적 증여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증여세의 증여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과되는데 결국 얼마를 현금으로 증여해야 완결될까. A씨 사례에서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무시한 종국적인 증여세는 1억923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당초 부동산 증여 때 예상 증여세액인 1억4040만원보다 최소한 519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집은 시가 7억5000만원짜리여서 증여세액만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A씨의 장남은 유학 준비중으로 소득이 없어 증여세를 낼 재원조차 없다.
A씨는 증여세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붙는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
A>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이를 수증인이라 한다.
세법은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를 수증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땐 증여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따라 붙는다는 점이다.
수증자(A씨의 아들)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A씨)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사례에서 증여재산 공제(아들에게 증여시 3000만원)를 고려한 증여세 과표는 7억2000만원이다.
증여세금은 1억4040만원【[(7억5000만원-3000만원)×30%-6000만원]×(1~10%)】이다.
이를 증여자인 A씨가 대신 납부하면 장남에게 증여세액만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담 사례에서 A씨 아들은 3790만원【1억4040만원×30%×(1~10%)】을 2차 증여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A씨가 장남의 2차 증여세액(3790만원)까지 대납하면 다시 1023만원을 추가 증여해야 하며 여기에 대해 또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종결되지 않고 증여세 대납시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순차적 증여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증여세의 증여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과되는데 결국 얼마를 현금으로 증여해야 완결될까. A씨 사례에서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무시한 종국적인 증여세는 1억923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당초 부동산 증여 때 예상 증여세액인 1억4040만원보다 최소한 519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출처 : 부동산투자
글쓴이 : 신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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