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10계명
1.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 증여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증여재산공제 한도나 배우자 상속공제등을 최대한 활용하라.
3. 사전증여는 투자다,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4.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나 채무를 활용하라.
5. 상속개시전 10년의 장단기의 사전계획을 세워라.
세법개정,부동산정책변화등 상황에 따라 세금계획도 수정하라.
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증여하라
7.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종자돈을 만들어 주어라.
8. 재산을 취득할때는 한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 시켜라.
9.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라
10.비상장주식등 다양한 절세방안을 모색하고 신고 전후에 대한
세금 조언을 반드시 받아라.
출처 : 부동산투자
글쓴이 : 신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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