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는 투자다,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벤자민프랭클린의 말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게 된다는 말이다
우매한 사람은 세금 때문에 처분도 못하고, 상속도 포기하게 되고 그나마
있는 재산을 처분해도 세금 체납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절세를 하게 된다.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산증식의 목표를 세운다.
30대까지 10억 만들기 40대에20억, 50대에 30억, 노년에40억을 만들겠다고한다. 그런데 세금도 생각해보았는가? 40억을 만들었지만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이때 상속세로 과세표준 35억*세율 (10~50%)=12억원 정도는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 둘만 있는 가장이 10년마다 재산의 10%씩만 자녀에게 사전증여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자녀 재산 합해서 노년에 40억이 되었다고 가정 할 때( 부와 부와자의 재산증가율이 동일한 경우)
|
증여액,30대재산 |
증여액,40대재산 |
증여액,50대재산 |
증여액,60대재산 |
70·80대 | ||||
부 |
10억-2 |
8억 |
16억-4 |
12억 |
18억-4 |
14억 |
18억-4 |
14억 |
|
자1 |
+1억 |
1억 |
2억+2 |
4억 |
6억+2 |
8억 |
11억+2 |
13억 |
|
자2 |
+1억 |
1억 |
2억+2 |
4억 |
6억+2 |
8억 |
11억+2 |
1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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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억 |
20억 |
30억 |
40억 |
| ||||
증여세 |
1530만원 |
4320만원 |
4320만원 |
4320만원 |
|
표에서 보듯이 상속가액은 40억에서 14억으로 줄고 이에 대한 상속세로
14억-5억= 과세표준 9억*세율(10~30%)= 2억원 정도에 이미 낸 증여세
1억4천5백만원을 합하면 3억4천5백만원으로, 결국 상속세로만 낼 12억원의 세금에서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8억5천5백만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
Tip :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를 잘 활용하면 사랑도 받고, 세금도 절약하고, 부도등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의 위험으로부터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위 표에서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세무계획을 세우면 많은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도 결국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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