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신축 인허가 규정 및 절차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신고 / 산지전용 / 초지제한행위 허가
구 분 |
관련법 |
대상 및 규모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변경) |
국토의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56조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건축물의 건축 (200㎡이상) |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담당
340-2240 |
15일 |
농지전용 |
허 가
(진흥지역 안) |
농지법 제36조(허가) |
10,000㎡ 미만 ⇒ 군수
10,000㎡ ~ 100,000㎡ ⇒ 도지사
100,000㎡ 이상 ⇒ 농림부장관 |
“ |
신 고
(진흥지역 밖) |
농지법 제37조(신고) |
축사 10,000㎡이하
( 양돈, 양계시설 30,000㎡ 이하 ) |
읍면사무소 |
산지전용허가 |
산림법 제14조 제1항 |
임업용산지로
-농업용주택은 부지면적 660㎡ 미만
-축산시설은 부지면적 30,000㎡
-축산업용 관리사 부지면적 200㎡미만 |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담당
340-2241 |
30일 |
초지제한행위
허 가 |
초지법 제21조의2 |
초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
축정산림과
축산경영담당
340-2390 |
5일 |
☞ 처리절차 : 허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협의) - 종합민원실
신고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 -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구분 |
관련법 |
대상 및 규모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허가 |
오분법
제24조 |
소,말 |
축사 900㎡이상, ( 축사 450㎡이상 ) |
환경복지과
수질환경
담 당
340-2327 |
5일 |
젖소 |
축사 900㎡이상, 또는 운동장 2,700㎡이상
( 축사 450㎡이상, 운동장 1,350㎡이상 ) |
돼지 |
축사 1,000㎡이상, ( 축사 500㎡이상 ) |
신고 |
오분법
제24조
의 2 |
소,말 |
축사 100~900㎡미만 ( 축사 100~450㎡미만 ) |
젖소 |
축사 100~900㎡미만 또는 운동장 300~2,700㎡미만)
( 축사 100~450㎡미만 또는 운동장 300~1,350㎡미만) |
돼지 |
축사 50㎡이상, 1,000㎡미만 ( 축사 50~500㎡미만 ) |
닭,오리 |
축사 150㎡이상 |
양 |
축사 500㎡이상 |
※ 괄호 “( )”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임을 뜻하며 횡성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해당지역 임.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민원실접수 → 서류검토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통지
○ 퇴비사 용량계산식
구분 |
퇴비사 (㎥) |
퇴비사 구조 및 규격 |
한우 |
V1= S × |
?우수의 유입, 침수를 방지할수 있는 지붕 설치, 측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함
?축분의 발효상태등을 고려 호기성건조, 발효를 촉진하
기 위하여 퇴비사 바닥에 송풍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퇴비사는 가급적 우사곁에 설치하여 분뇨제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 절감
?퇴비사 유효높이는 2.3m로 한다.
(산출예시) 한우 축사 100평, 측벽높이 1.2m의 퇴비사 용량은 ?
V1= 330㎡ × = 49.5㎥
측벽높이 1.2m 에 따른 바닥면적은 49.5㎥÷1.2m = 41㎡(12평) |
젖소 |
V1= S × |
돼지 |
V1= S × |
닭 |
V1= S × |
○ 퇴비저장시설 - 오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0. 9의 2.)
-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처분하기 전까지 저장 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춰야 함
- 퇴비저장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 기존시설 06.3.5일한 설치
? 건축허가 ? 신고
구분 |
관련법 |
대상 및 규모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허가 |
건축법
제8조 |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
그 외 지역에서는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
고속국도나 철도경계선에서 100m이내, 일반국도 50m이내
건축물 |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 당
340-2474 |
허가2~20일
신고 3일 |
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9조 |
바닥면적 합계 85㎡증, 개 또는 재축,
농가 주택 연면적 100㎡이하, 창고 200㎡이하, 축사 400㎡이하
대수선, 준도시지역 안의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 |
? 도시지역 : 도시계획구역, 국가?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 준도시지역 :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민원실접수 → 서류검토 → 허가서(신고서) 통지
? 착공신고
구분 |
관련법 |
대상 및 규모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신고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 당
340-2474 |
1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민원실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구분 |
관련법 |
대상 및 규모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신청 |
오분법
제56조
제1항 |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
환경복지과
수질환경
담 당
340-2327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민원실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준공검사필증 교부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구분 |
관련법 |
대상 및 규모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신청 |
건축법
제18조
제1항 |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 당
340-2474 |
3일~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