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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축사신축 인허가 규정 및 절차

살라이마리꼼 2008. 1. 22. 17:43

 

    

     축사신축 인허가 규정 및 절차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신고 / 산지전용 / 초지제한행위 허가

구 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변경)

국토의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56조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건축물의 건축 (200㎡이상)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담당

340-2240

15일

농지전용

허 가

(진흥지역 안)

농지법 제36조(허가)

10,000㎡ 미만 ⇒ 군수

10,000㎡ ~ 100,000㎡ ⇒ 도지사

100,000㎡ 이상 ⇒ 농림부장관

신 고

(진흥지역 밖)

농지법 제37조(신고)

축사 10,000㎡이하

( 양돈, 양계시설 30,000㎡ 이하 )

읍면사무소

산지전용허가

산림법 제14조 제1항

임업용산지로

-농업용주택은 부지면적 660㎡ 미만

-축산시설은 부지면적 30,000㎡

-축산업용 관리사 부지면적 200㎡미만

종합민원실

허가민원담당

340-2241

30일

초지제한행위

허        가

초지법 제21조의2

초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축정산림과

축산경영담당

340-2390

5일

   ☞ 처리절차 : 허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협의) - 종합민원실

                 신고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 -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허가

오분법

제24조

소,말

축사 900㎡이상, ( 축사 450㎡이상 )

환경복지과

수질환경

담    당

340-2327

5일

젖소

축사 900㎡이상, 또는 운동장 2,700㎡이상

( 축사 450㎡이상, 운동장 1,350㎡이상 )

돼지

축사 1,000㎡이상, ( 축사 500㎡이상 )

신고

오분법

제24조

의 2

소,말

축사 100~900㎡미만 ( 축사 100~450㎡미만 )

젖소

축사 100~900㎡미만 또는 운동장 300~2,700㎡미만)

( 축사 100~450㎡미만 또는 운동장 300~1,350㎡미만)

돼지

축사 50㎡이상, 1,000㎡미만 ( 축사 50~500㎡미만 )

닭,오리

축사 150㎡이상

축사 500㎡이상

  ※ 괄호 “( )”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임을 뜻하며 횡성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해당지역 임.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민원실접수 → 서류검토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통지


   ○ 퇴비사 용량계산식

구분

퇴비사 (㎥)

퇴비사 구조 및 규격

한우

V1= S ×

?우수의 유입, 침수를 방지할수 있는 지붕 설치, 측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함

?축분의 발효상태등을 고려 호기성건조, 발효를 촉진하

  기 위하여 퇴비사 바닥에 송풍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퇴비사는 가급적 우사곁에 설치하여 분뇨제거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 절감

?퇴비사 유효높이는 2.3m로 한다.

(산출예시) 한우 축사 100평, 측벽높이 1.2m의 퇴비사 용량은 ?

V1= 330㎡ ×   = 49.5㎥

측벽높이 1.2m 에 따른 바닥면적은 49.5㎥÷1.2m = 41㎡(12평)

젖소

V1= S ×

돼지

V1= S ×

V1= S ×

   ○ 퇴비저장시설 - 오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0. 9의 2.)

     -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처분하기 전까지 저장 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춰야 함

     - 퇴비저장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 기존시설 06.3.5일한 설치


? 건축허가 ? 신고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허가

건축법

제8조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

그 외 지역에서는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

고속국도나 철도경계선에서 100m이내, 일반국도 50m이내

건축물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    당

340-2474

허가2~20일 

신고   3일 

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9조

바닥면적 합계 85㎡증, 개 또는 재축,

농가 주택 연면적 100㎡이하, 창고 200㎡이하, 축사 400㎡이하

대수선, 준도시지역 안의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

   ? 도시지역 : 도시계획구역, 국가?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 준도시지역 :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민원실접수 → 서류검토 → 허가서(신고서) 통지








? 착공신고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신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    당

340-2474

1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민원실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신청

오분법

제56조

제1항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환경복지과

수질환경

담    당

340-2327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민원실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준공검사필증 교부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구분

관련법

대상 및 규모

처리부서

처리기간

신청

건축법

제18조

제1항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담    당

340-2474

3일~7일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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