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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골밭에 집을지으려고 할 경우 집은 어떻게 짓는가?

살라이마리꼼 2008. 1. 22. 17:44
(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 요 업 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설계자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건축
행정
부서
계획설계 - 건축주
설계자
  건축계획도서 작성
기본설계 건축허가 설계자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실시설계 착공신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건축공사 공사감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공사완료 사용승인검사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요업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설 계 건축신고 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건축신고도서 작성 건축
행정
부서
건축공사 착공신고
중간검사
건축주
시공자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건축
행정
부서
공사완료 사용승인검사 건축주
건축지도원
  - -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건축
행정
부서

집짓기의 절차 입니다.

■ 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 예산설정--- 예상 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 대지구입
· 서류검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장확인---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  
               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 계획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화
· 내 . 외부 마감재 제시


■ 본 실시단계

□ 본설계
·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서류 작성

□ 사전심의, 허가
· 사전심의--- 미관지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  
  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 부대조건---  군사작전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신축, 200㎡(60평)
  미만의 축사, 창고(도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기존 건축물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 지장물이전신고, 지하매설
              물 확인  
· 공사개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
              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 완료단계

□ 건축완료
· 완료점검---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건축물 사용 가능

□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취득세, 등록세 등
· 입주점검---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 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주   소 :  http://cafe.daum.net/wj5452

출처 : 석문골 무진재 [無盡齋]
글쓴이 : 무진 無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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