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
관련행정업무 |
작업주체 |
주 요 업 무 |
관계부서 |
건축기획 사전조사 |
- |
건축주 설계자 |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
건축 행정 부서 |
계획설계 |
- |
건축주 설계자 |
건축계획도서 작성 |
기본설계 |
건축허가 |
설계자 |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
실시설계 |
착공신고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
건축공사 |
공사감리 |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
공사완료 |
사용승인검사 |
건축주 설계자 |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주 |
건축물 하자보수 |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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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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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관련행정업무 |
작업주체 |
주요업무 |
관계부서 |
건축기획 사전조사 |
- |
건축주 |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 |
설 계 |
건축신고 |
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
건축신고도서 작성 |
건축 행정 부서 |
건축공사 |
착공신고 중간검사 |
건축주 시공자 |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
건축 행정 부서 |
공사완료 |
사용승인검사 |
건축주 건축지도원 |
- |
-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주 |
건축물 하자보수 |
건축 행정 부서 | | |
집짓기의 절차 입니다.
■ 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 예산설정--- 예상 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 대지구입 · 서류검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장확인---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 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 계획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화 · 내 . 외부 마감재 제시
■ 본 실시단계
□ 본설계 ·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서류 작성
□ 사전심의, 허가 · 사전심의--- 미관지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 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 부대조건--- 군사작전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신축, 200㎡(60평) 미만의 축사, 창고(도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기존 건축물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 지장물이전신고, 지하매설 물 확인 · 공사개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 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 완료단계
□ 건축완료 · 완료점검---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건축물 사용 가능
□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취득세, 등록세 등 · 입주점검---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 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주 소 : http://cafe.daum.net/wj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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